전세 임대형 주택 신청 자격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안내(2025년 5월 기준) 제도 개요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전세로 주택(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임차한 후, 무주택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세임대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중산층 이상 가구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일정 항목내용모집 가구수전국 총 2,800가구청약 접수 기간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입주 가능 시점2025년 7월 21일 이후계약 기간최초 2년 + 재계약 3회 가능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2025. 5. 12. 이전 1 다음